나.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된다. 등기부가 멸실되고 아직 회복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도 위와 마찬가지이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즉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부등법 132조 2항)을 붙여야 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무효의 원인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 회복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의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1) 미등기 토지 9
미등기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2) 미등기 건물 9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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